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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상황에 맞는 대통령 및 외국국빈 경례곡 개선

관악 연주 생략, 예우표 수정 등 「군예식령」 일부개정안 공포

한원석 기자  2019.09.03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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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격과 상황에 맞는 대통령 및 외국국빈 경례곡 연주를 위해 「군예식령」을 개정해 9월 3일 공포·시행한다.


「군예식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관악4회 + 봉황곡)을 유지하되, 행사성격 및 연주시간을 고려하여 예포를 운용하지 않는 행사의 경우 관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사례 및 연주시간을 고려하여 관악을 생략 하고 해당 국가(國歌)만 연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한편, 예우표의 수례자 순서를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게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