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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개혁을 위한 「미래비전 보고서」 발표

제명: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REDESIGN)

한원석 기자  2019.10.23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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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월 21일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그간의 수사경찰 개혁성과와 미래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 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체계와 경찰수사의 모습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최근 강도 높게 진행된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찰수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찰수사의 핵심가치로 ‘책임 있는 경찰수사, 국민중심 현장사법’을 표방하고 있으며, 4대 추진전략 및 8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중심 수사」를 지향하겠습니다.(24개 과제)
범죄의 진압이라는 고전적인 수사의 가치를 넘어 국민의 참여와 통제, 소통을 확대하여 인권보호를 제도화‧체질화 하는 한편,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공동체의 상식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로 법적 평온을 확립한다.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일명 ‘수사배심제’)’를 설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받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경찰수사를 구현할 계획이다.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하고, 유치장이 수사목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수사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확대하고,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에 도입하는 등 법적평온의 회복을 지향하는 형사사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집단지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균질화 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습니다. (17개 과제)
첩보수집·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일련의 절차가 개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표준화하고, 내부적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여 수사품질을 균질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한다.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등  수사결과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서는 30인 내외로 분과(分課) 및 5인 이내의 소팀제로 전환을 지속하여 조직 전체의 수사역량 균질화를 추진한다.

3,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성‧윤리의식」을 확보하겠습니다.(12개 과제)
1차적 수사주체로 당당히 바로서기 위해 권한행사에 대한 결과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한 관습을 청산하는 한편, 유혹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성과 중립성을 당위적 가치로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전개한다.

송치 후 재판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등 수사결과에 대한 두터운 책임성 확립을 도모한다. 수사부서 과‧팀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명성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과‧팀장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청렴성을 당위적 가치로 내재화 한다.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Smart 수사환경」을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27개 과제)
수사과정 전반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을 접목시키고 수사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수사 전문가 육성을 위해 선발·교육·인사관리를 재정비함으로써 대한민국 ‘중심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도모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분석시스템 개발, 범죄수익추적 및 마약·조직범죄 분야의 수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간다.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신임수사관은 6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발·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전문수사관을 국가자격증으로 격상시키고, 업무·능력 중심으로 수사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수사역량 발전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80개 추진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2020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여 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