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향면 마을이장이 2017년 2월 건축신고 당시에는 공유수면을 침범한 것으로 파악되어 불허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3월말 다시 신고접수 됐고 이어 7개월 만에 무안군에서 사용승인이 났다.
공유수면 업무를 담당하는 무안군 해안수산과에서 이장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는데도 이행하지도 않고 건축은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완공된 공유수면에 무안군은 이장 A씨에게 점사용료 년 54만 4천원을 부가하고 무안군은 추가 행정 조치가 없었다.
주민들은 공유수면 불법 매립 건축물 설치 혐의로 이장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 하고, 올 해초 무안군수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마을 주민간에 고소 고발로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