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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가동, 조업시간 조정 실시

박청식 기자  2020.01.06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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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406시부터 21시까지 올 겨울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늘(13)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내일도 50/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4개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도내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전북도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7)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일은 주말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올 겨울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