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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정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한원석 기자  2020.03.24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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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오늘(25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 을 개정하였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 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