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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실시

시설 최적 운영·관리,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

한원석 기자  2020.04.22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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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약 20개 사업장에 대해 누출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18년 처음 본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간 총 39개 사업장(비산누출시설 440개)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는 굴뚝 외의 설비·공정 등에서 직접 비산배출되는 벤젠 등의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되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유해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밸브·펌프 등의 시설에 대해 비산누출 측정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누출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O3)을 저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비산누출 측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이 50개 미만인 중·소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측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대기총량과)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전년도 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수도권청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설 최적 운영·관리, 연간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비산누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등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중·소사업장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해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