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425,011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