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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및 승합차 대상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소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한원석 기자  2020.10.19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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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난 9월「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으로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차주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었다고 밝혔다.

PM·NOx 저감장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일반 매연저감장치(DPF)보다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뛰어나지만, 현행법상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단속기준이 없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차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보조금을 1,460만 4천원에서 1,505만 1천원으로 증액하여 자기부담금을 4%에서 1%로 경감하였다.

차주의 자기부담금 경감과 더불어 PM·NOx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PM·NOx 저감장치는 부착 이후 주기적인 필터클리닝은 물론, 주행거리에 따라 적정량의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등 DPF에 비해 사후관리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외에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때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정상 운행할 수 있으며, 2021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주차료도 2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저감하여 대기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치 부착부터 부착 후 성능유지비까지 정부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차주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어든 만큼 보다 많은 차주분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