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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6% 감축

한원석 기자  2021.03.29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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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세 달간(‘20년12월~’21년 2월)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먼지 36%, 질소산화물 29%, 황산화물 29%를 각각 감축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이며, 세 달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590톤, 황산화물 430톤, 먼지 24톤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예찰 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5월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