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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 26% 감축

한원석 기자  2021.04.28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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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 시행 4개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질소산화물 26%, 먼지 25%, 황산화물 23%를 각각 감축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이며,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694톤, 황산화물 429톤, 먼지 17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 석유정제에 속한 3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였다.

(ㄱ발전사 사례) 노후 발전시설 2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제약(80%) 이행으로 질소산화물 377톤을 감축했다.
(ㄴ정유사 사례) 저녹스버너를 최적 운영하여 질소산화물 85톤을 감축했다.
(ㄷ발전사 사례) 배연탈황장치 내 설비 교체로 황산화물 66톤을 감축했다.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예찰 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협약 사업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