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의 형평 고려..3년간 소득.법인세 100% 면제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정부는 5일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세종시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타지역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기업도시는 물론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 동안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 15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이는 세종시 투자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데 따른 혁신도시 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애초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는 신설 기업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세종시 입주 기업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조 차장은 "세종시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했다"면서 "세종시 계획 수정에 따른 혁신도시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