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법무부가 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거점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내고, 신규 교육기관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과정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확대 운영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징은 주요 지역에 거점 교육기관을 두고 이 기관이 협력기관 형태인 '매칭(matching)' 및 지자체, 농협 등 일반운영기관에 학사운영과 관리, 감독 업무를 맡기는 등 거점 교육기관과 일반 교육기관으로 나누어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거점기관은 서울·경기(3), 부산(2), 전남·광주(2) 등 전국에 29개소를 선정한다.
교육기관 지정 신청은 11일부터 20일(오후 6시)까지 신청기관 소재지의 출입국사무소에 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통합, 국적취득 등과 연계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월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시범교육기관 20곳을 지정, 운영한 실적과 전문가, 현장 활동가 견해 등을 토대로 교육기관을 76개로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이수제는 법무부가 지난 2008년 6월 외국 이주민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적응을 돕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교육 참여시 약 2년까지 걸리는 국적취득 대기 시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주는 등 '준강제적' 성격인 데다 지난 2003년 폐지됐던 '귀화 필기시험' 재도입 등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유린'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후 귀화 필기시험제 재도입 방침을 철회하는 등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해1월부터 전국 20개 교육기관에서 시범교육을 진행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돼 온 이수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통합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교육기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증대일로의 사회통합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해 150개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한국염)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그동안 "농번기에 교육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이주여성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국적신청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회통합교육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비인권적이고 일종의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필요한 만큼 이수제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된다"며 "사회통합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 제안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