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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발주자인...

연합뉴스 기자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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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발주자인 방위사업청에서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거나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세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특수조건' 등 5종을 개정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세 하도급 업체가 방사청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방사청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방사청으로부터 납품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엔 장기어음으로 지급해 중소기업이 경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 부당한 어음거래 제한 및 영세기업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내다봤다.

또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장기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부득이하게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방사청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방사청과 대기업 간에는 다년차 장기계약을 한 반면 대기업과 영세 하청업체 간에는 1회성 계약을 하는 등 대기업이 임의로 하청업체를 수시로 변경하는 바람에 잦은 업체 변경으로 원가상승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방사청은 "제.개정된 지침을 통해 영세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원가절감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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