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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한.미.일 北인권협의체 만들자">

"탈북자 강제송환, 中에 자제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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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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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中에 자제촉구해야"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는 18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3국 인권대사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 인권을 장기적 안목에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서로 공유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대사는 탈북자의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 "낮은 단계의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을 때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의지와 책임성을 명확히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 대사와의 일문일답.

--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평가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야당이 북한을 자극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입법까지는 지체될 수 있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의지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상징성이 있다. 야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세계에서 최악중의 최악인 북한인권에 침묵하자는 것, 민간의 역할에만 맡기자는 소리 밖에 안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여타의 문제와 분리해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 북한 인권의 가장 큰 이슈는 탈북자 문제다. 특히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강제송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가능한 것부터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에게 탈북자의 정치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정부가 압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쉽지 않다. 무리하게 압박수단을 구사할 경우 도리어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밝힌 대로 정부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자제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는게 필요하다.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을 때 중국 정부에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 탈북자를 돕는 NG0(비정부기구) 활동도 가능한 한 묵인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적 노력의 과정에서 지혜로운 접근이 긴요하다. 그밖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다자차원의 협력을 꾀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유관국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상치되는 것으로 본다. 북한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북한 정권을 자극해 결국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인데.

▲인권문제를 제기한다고 북핵해결이나 남북관계에 장애가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그때 그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리 저리 행태를 바꾸어 온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권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는건 아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그해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우리측(노무현 정부)이 찬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결국 정상회담까지 열리지 않았느냐.

-- 6자회담 테이블에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지 않은 문제다. 북한인권을 다루는데는 여러가지 틀이 있을 수 있다. 6자회담 말고도 남북대화 채널과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는 남북관계의 복잡성과 다차원성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은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자제하는게 바람직하다. 의제가 헝클어질 우려가 있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단계에서는 6자회담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접근하는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6자회담 산하의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대북관계 개선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고 본다.

-- 조만간 외국을 방문해 인권활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나.

▲다음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인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그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와도 만날 생각이다. 5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북한관련 국제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다자간 공조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인권대사 협의체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이 협의체는 비공식적인 틀에서 시작해 점차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는게 좋을 것 같다. 한.미.일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고 서로 공유할 부분이 많다. 한.미.일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하고 북핵 해결진전 상황에 맞춰 참여국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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