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입대금 사전신고 금액 상향 조정

2014.12.01 11:45:36

기존 2만불에서 200만불로 상향 조정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종전에 2만불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1년 이전에 미리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나, 선박‧해양플랜트 등 대부분의 장비가 2만불이 초과함에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200만불 초과일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2014년 10월31일 개정을 완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응하여, 200만불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선지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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