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고형연로 사용 허용

2014.12.01 11:55:2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밝혀

최근 연구개발특구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의 고형화처리를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부스러기, 펠릿, 벽돌 등)로 대기환경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만 사용 가능하여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7일자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을 변경하였다.

고형연료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에너지 재활용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하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절차를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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