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 보도 배상 불필요"

2010.01.13 00:00:00

전여옥의원 오마이뉴스 상대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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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의원 오마이뉴스 상대 항소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사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인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 사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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