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5.01.27 09:00:22

 

공정거래위원회는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추진한 (사)대한한의사협회(이하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 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개최하기로 하고, 집단 휴업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 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결의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하고, 지부별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하여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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