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온배수 폐열로 농업용 온실 냉난방에너지 활용

2015.08.02 12:41:07

농식품부는 전국 27개 화력발전소 중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농업용 온실에 난방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지역이 5개이고, 이 지역은 기존 유류난방 대비 70~80% 정도 에너지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농업용 온실단지조성 가능지역 및 이송거리 등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우선,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농업용 온실단지 조성 가능 후보 지역은 당진화력, 하동화력, 제주화력, 삼천포화력, 영동화력 등 5개 지역이다. 전국 27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농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11개 발전소를 1차로 선정하였고, 2차로 접근성, 농업용수 공급 용이성, 지자체 의지, 공시지가, 지반특성 등 9개 지표로 평가하여 적지로 5개소를 선정한 것이다.


아울러, 발전소로부터 7km 정도 떨어진 부지에 온실을 설치할 때는 10ha 이상 면적으로, 2km일 경우는 온실을 2ha 이상 면적으로 설치하면 지열 냉·난방시스템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유류난방 대비 난방에너지 비용을 70~8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10ha 비닐온실에 실내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열량은 약 10GWh 정도인데, 온배수를 활용할 경우 연간 히트펌프 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4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유류보일러를 활용할 경우 면세유 기준으로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0년 남제주화력 인근 비닐하우스 1.5ha에 온배수를 공급하여 난방을 한 망고와 감귤 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농진청이 분석한 결과, 난방비가 유류난방 대비 80%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농어촌연구원은 화력발전소가 당초 버려지던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득분을 이용자인 농가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당초 온배수를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경우 이전에 화력발전소가 지급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부담금을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3개 지역(충남 당진시,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시)에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중이며, 나머지 2개 지역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업용으로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RECs의 농가 환원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온배수 설비 RD 등 설치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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