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징수방법으로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로 인해 인센티브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18∼19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전국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시는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신탁하고 부도를 낸 악덕 체납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승인변경 제한 ▲체납자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경매배당금청구권 채권)발굴 압류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이 체납 발생 전 제3자가 먼저 가등기한 부동산이 허위 가등기임을 찾아 입증 ▲제3자가 먼저 전세권 설정한 보증금이 소멸되었음을 찾아내 전세권을 말소 조치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2013∼2014에 걸쳐 지방세 고질 체납액 31억원을‘신(新)’징수기법으로 징수한 점이 인정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