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고강도 조사

2015.02.24 08:26:17

허위 신고자, 국세청·사정당국 등에 통보 방침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최근 과열된 아파트분양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으로부터 거래금액 지불내역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검토하게 된다.

또 이후 추가 조사 필요시에는 최근 3년간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사정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입주자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이번 분양권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와 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수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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