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오는 11일∼31일까지 대구지역 개별주택 15만 호와 공동주택 55만 호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와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기간 내 구·군 홈페이지와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일사편리)을 통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각 구·군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서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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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주 대구시 세정담당관 |
김만주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다”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