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내년 3월까지 세종시 이전 확정

2015.10.16 16:20:0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10월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하여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이전 고시는 먼저,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의 복리와 후생,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를 이번에 이전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내에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함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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