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2017.06.13 12:10:31

2종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검사 시행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2종을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28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상수원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물질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 명 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하여 NDMA는 0.07㎍/L, NDEA는 0.02 ㎍/L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4년('13~'16) 동안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NDMA와 NDEA의 최대 농도는 각각 0.013㎍/L와 0.008㎍/L로, 평균 검출농도는 각각 0.0003㎍/L와 0.0004㎍/L로 나타났다.


NDMA와 NDEA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00만 명 당 3명과 5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위해수준의 1/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으로 관리할 정도의 위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욱 많은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국내 정수장에서 검출된 NDMA와 NDEA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등 외국의 먹는물 관리기준인 0.1㎍/L보다 훨씬 낮아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NDMA와 NDEA를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수도사업자별로 분석장비 확충과 검사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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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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