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2017.09.18 09:22:44

전국 17개 시·도에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제 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8월 31일 전국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


환경부는 집중단속 기간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 6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해당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