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2020.04.13 18:53:37

- 과태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 과징금, 부담금 등 체납자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도 유예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목포시가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대상별로 징수유예 등의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지원사항 안내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668)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