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주변 낚시 및 산책 자제

2020.12.19 20:02:16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저수지·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서 낚시 및 산책을 자제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경우, 「야생조류 AI 대응 수칙」 준수

(대한뉴스김기호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사무소(소장 진충우, 이하 충북옥천농관원’)전국으로 철새를 통한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객에 의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설정한 출입통제지역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관원은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11일부터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등 현장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농관원이 37개반 136명의 점검반을 통해 철새도래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낚시 및 산책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어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지역, 저수지·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서 낚시 및 산책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AI 대응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

 

하천 및 철새도래지 방문 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을 준비하고, 활동이 끝나면 탈의 후 비닐에 담아 밀봉

 

철새서식지에 출입한 후 가금(,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

 

철새서식지, 야생동물이 많은 곳에서는 바람에 깃털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 특히, 분변을 밟지 않도록 유의

 

철새도래지에서 과도한 소음 유발 등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철새이동·분산으로 AI확산 우려)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또한, “농장주는 축사 내부의 철저한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꼭 이행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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