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2025.02.14 17:33:56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가동개시 미신고 등 위반행위 8건 적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1월까지 남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의 22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우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오염도가 높은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가동개시 미신고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 8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 사업장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하였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되는 3월까지를 봄철 초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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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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