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구립 봉안당 ‘중구 추모의 집’, 주민 편의 위해 운영 방식 개선

2025.09.17 14:02:37

▲효원가족공원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 중구는 구립 봉안시설인 '중구 추모의 집'을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기존 장점에 더해, 안치 방식과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봉안 위치 선택 편의성 증진, 유족이 선호하지 않는 가장 아래(1단)와 가장 위(10단) 단을 비워두고, 2~9단에 우선적으로 고인을 안치한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나중에 안치되는 배우자 옆으로 먼저 모신 배우자를 옮겨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외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장기 기증자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한 폐지, 기존에는 화장 후 5일 이내에 봉안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간 제한을 없애 유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유골 관리 절차 명확화, 사용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유골에 대한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이나 관리 부실 우려를 줄였다.

 

중구 추모의 집은 2005년부터 경기도 화성 효원가족공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저렴한 사용료(15년 기준 사용료 20만 원, 관리비 60만 원)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구 주민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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