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정한다

2026.07.23 21:33:35

대전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
53년 묵은 재산권 제약·생활 불편 해소 기대

▲대전시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대전시가 민선 9기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대상지를 발굴한다.

 

시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거쳐 해제 대상지를 선정해 왔으나, 이번 조사는 시민이 직접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제안하도록 참여 기회를 넓혔다. 53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민 제안 대상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으로,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상지 위치,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작성해 대전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지침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병행해 오는 8월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많은 시민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대상지를 적극 제안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42-270-6251~6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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