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10년 임대 분양전환 시 장기대출 지원 및 분할 납부도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가능

2018.12.19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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