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유흥시설(5종) 23시 이후 운영중단, 집합‧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중점‧일반관리시설 대부분 23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2020.12.08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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