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은 8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2014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2021.02.10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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