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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영산강청, 화학안전 정보공유로 대정비 관련 사고 사전예방!

9월 25일(금) “여수산단 주요기업 대정비 간담회” 개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를 통한 대정비 관련 제도의 안착 도모


(대한뉴스윤병하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925()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여수산단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주요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20년 여수국가산단 주요기업 대정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장기화와 더불어 연이은 재해 복합적인 원인으로 야기되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내용대해 안내하고, 참여기업은 화학안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여수산단 공동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장외·위해통합, 작업참여 범위확대, 도급 변경신고 신설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정비 작업 시 동반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여수합동방재센터 김성범 팀장은 대정비 관련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수산단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등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더 엄격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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