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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전/세종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60여종 행정 목적으로 활용

대전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지 ㎡당 1,512만 원, 대덕구 상승률 2.29%로 최고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대전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3만 2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2.8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대덕구가 2.29%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으며, 유성구(2.2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1.67%), 서구(1.52%), 동구(1.36%)는 시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동을 보였다.

 

필지별로는 전체의 88.5%인 20만 3,837필지가 상승했으며, 하락은 9.5%(2만 1,762필지), 동일 가격 유지는 1.5%(3,405필지)로 조사됐다.

 

대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은행동 48-17번지(상업용)로, ㎡당 1,512만 원(전년 대비 16만 원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동구 세천동 산 43-6번지(임야)로 ㎡당 48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최고지가는 서구 둔산동(843.5만 원), 유성구 봉명동(632.7만 원), 동구 중동(708.4만 원), 대덕구 신탄진동(345.1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정 가격은 지난 3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접수된 63건의 시민 의견 중 지가 인상 요구가 31건, 인하 요구가 32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27건(42.8%)이 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약 60여 종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구청 민원실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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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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