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인터넷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 타인 차량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 필수…플랫폼도 책임 부여
그동안 일부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의 차량을 매물로 올릴 수 있어, 이를 악용한 선입금 유도 등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근 등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광고 게시자: 1차 1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50만 원
플랫폼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차 500만 원 / 2차 750만 원 / 3차 1,000만 원
업계 동향: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2. 중고차 매매업자 '필수 정보'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올릴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7개 항목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게재 7개 항목: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50만 원 / 2차 75만 원 / 3차 100만 원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 기대" 정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크게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