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정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중 26.7%에 달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7건), 인천(25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하게 만든 부당 광고가 162건이었다. 또한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불법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