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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북한군 군사분계선 장애물 설치

국방부에 따르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북한군 군사분계선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국방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동향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공식 입장을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됐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국방부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정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하며, 건설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시각 차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의 평가를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작업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민청원 심사 기준을 충족한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안건에 대해 "국회의 고유 청원 심사 절차를 존중하며, 사관학교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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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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