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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개선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제4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규제혁신 체계 개편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현장 애로 발굴 강화

 

 

 

[대한뉴스=김기준 기자]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 연장: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했다.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한다.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 완화: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루프탑텐트 설치 등 레저 목적의 튜닝 승인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장애인 리스·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이동권을 강화한다.

 

노후주택 유지관리 규제 완화: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농어촌지역 건축절차 간소화: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라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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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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