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날짜를 7월 17일로 정한 것은 조선 건국일(1392년 7월 17일)과 같은 날로 하여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상징하기 위해서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최고 법규로,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것이다. 즉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이 있다. 예를 들면, 최고의 가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국가 생산성 등을 고려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제헌절이 더욱 뜻깊은 것은 18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헌절' 경축식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대표가 화합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안타깝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법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봉사자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한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를 운영한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여 국민의 권리를 지킨다. 이처럼 헌법기관은 서로 권한을 나누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거나 국민의 삶보다 정당의 이해를 앞세운다면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봉사하는 공복(公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보내는 국민의 도리는 무엇이 있을까. 아주 쉽다.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는 헌법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제헌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