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구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 본청사를 서구로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력 집중 및 실행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서구는 2032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해사법원의 본청사 부지가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현 서구청사 부지(약 10,760㎡)를 최적의 후보지로 제시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해사법원 서구 유치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서구청사 부지가 지닌 입지적·행정적 강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입지 적합성 및 접근성: 항만·해양 인프라와의 물리적 거리 및 교통 여건 분석
법조·행정 연계성: 인근 사법·행정 기관 및 관련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법원 유치에 따른 서구 및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 영향
서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사법원 서구 유치의 객관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향후 대외 유치 활동과 대정부 설득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부산의 모태이자 해양 중심지였던 원도심 서구의 위상을 되살리는 핵심 사업”이라며 “해양·수산·항만 산업이 밀집한 서구에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부산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사법원이 반드시 서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본격 추진하며 유치전의 주도권을 잡아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