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꼬리뼈)(사진 울산시청 제공)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울산시 지정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공동 추진해 온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8월 5일자로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 7월 14일 심의에서 유물 재질과 의의를 명확히 반영해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총 2건 4점이다.
해당 유물은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작살촉이 고래 척추뼈에 깊숙이 박힌 상태로 발굴됐다.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로,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2015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 차원의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어깨뼈)(사진 울산시청 제공)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유물은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예산 지원을 받는다. 울산시는 유물과 연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울산이 대한민국 고래 문화의 효시이자 역사적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성과”라며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의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했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오는 9월 이후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