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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판매 10일 전’ 제출 의무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분리된다.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제출 시점도 신차 판매 전으로 대폭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춰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했다.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 및 주요장치 차이를 반영해 검사 항목을 명확히 나눈다.

 

내연기관차: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

 

친환경차: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

 

차량 특성에 맞춘 필수 항목만 규정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

 

전기차 검사에 필수적인 진단정보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용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제출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정보 제공이 늦어져 생기던 검사 차질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제작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 범위 역시 구체화됐다.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전도(SOH), 충전상태(SOC) 등 핵심 진단 항목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검사 중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8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