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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공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본격 추진
HUG가 전세금 예치·운용해 임대인에 월세 지급… 전세사기 차단·주거비 절감 효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전세기피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심화된 임대차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를 통해 전세로 전환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구·임대인·임차인 간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고정 수익(약 4%대)을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 대신 전세대출(주택기금 버팀목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매달 나가는 주거비를 대폭 낮춘다.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예치·관리하고 반환을 책임지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원천 차단된다.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덜었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받아 월세 연체나 공실 관리 부담을 던다. 안정화기구는 예치된 전세금을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 등에 투자해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며,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 보증금 전액 보장과 임대인 약정 수익 지급은 정상 진행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돼 연간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고, 세제 지원 혜택도 더해진다. 서울 등 규제지역 거주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며 참여할 경우 주택연금 동시 수령을 허용해 노후 현금흐름 확보를 돕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금 의무예치나 전세 소멸 우려와 달리, 이번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공모를 거친다.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전세가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사업 추진은 9월 말 HUG를 통한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계약 체결을 거쳐 연말부터 순차 입주가 진행된다. 임대인이 단독 신청해 임차인 매칭을 지원받거나, 사전에 협의된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