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성인 실종 사건의 초동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수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실종 성인에 대한 수색·발견 체계를 규정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상임위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101일 만에 30대 여성이 숙소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종결한 실종 신고 289건을 전수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직무 태만을 넘어 성인 실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35만 8,710건으로 실종아동 등 신고(24만 3,347건)보다 11만 건 이상 많았다. 이 기간 숨진 채 발견된 성인은 5,772명에 달한다. 2025년 기준 사망 발견 비율 역시 성인은 1.31%(931명)로 실종아동 등의 0.22%(119명)보다 약 6배 높았다. 2026년 7월까지도 4만 1,894건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돼 47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해 성인 실종자는 통상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살 의심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개인위치정보 조회나 CCTV 확인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가 어렵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경찰청장의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할과 무관한 신고 접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긴급 조치가 필요한 '특정 실종성인'에 대해 위치정보·CCTV 영상·카드 사용내역 등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 등록 제한과 목적 외 정보 이용 시 처벌 규정도 담았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희 의원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분류돼 위치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만큼, 경찰이 신속히 움직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점을 언급하며 "부실 수사와 부당 종결을 걸러낼 통제 장치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