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친환경종합타운(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는 법률 자문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 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효력을 없애달라는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아 자격상 하자가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이번 판결이 사업의 원천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행정 신뢰 확보와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 3심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