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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발표,

‘진짜 행정수도’ 완성의 분수령이다

▲세종시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향한 의미 있는 결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에 큰 진전"이라며 행정수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 무게감을 방증한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지점은 속도와 파급력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우선 둥지를 틀고 향후 검찰청과 경찰청 청사 신축 이전까지 이어지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로 도약한다.

 

그동안 사법·치안 및 복합 가족 정책 소관 부처들이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빚어졌던 정책 분절 현상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유관 부처와 실시간으로 맞물려 강력한 정책 연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넘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단순히 간판을 옮겨 다는 차원을 넘어, 이전 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불편 없이 안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행복청, LH, 세종시가 원팀으로 협력해 주거와 교육, 복합 인프라 확충에 빈틈없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이라는 핵심 퍼즐이 계획대로 맞춰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예산 지원과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행정부의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제도적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이 걸린 생존전략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법적 근거가 완비될 때 비로소 국가균형성장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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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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