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0.9℃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0.3℃
  • 맑음광주 22.3℃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0.7℃
  • 맑음제주 22.3℃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1.6℃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

8월 전세사기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

8월 심의 1,798건 중 658건 가결… 누적 인정 4만 936건
LH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넘겨… 월평균 716호 매입
이의신청・재신청 구제 열려 있어… 전국 8개소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

 


 

국토교통부가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798건을 심의해 총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사례 중 신규 신청은 627건,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을 확인받은 건은 31건이다. 나머지 1,140건 가운데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최우선변제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275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피해자등은 누적 4만 936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225건을 기록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월 31일 기준 총 1만 718호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 90호 수준이던 매입 실적은 패스트트랙 도입과 절차 일원화 등에 힘입어 올해 1~8월 기준 월평균 716호(총 5,727호)까지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협의를 이어가며 매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남은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만 인정된 임차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길이 열려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지원책도 함께 진행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 분석이나 계약서 문구 검토를 원하는 예비 임차인은 센터를 방문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