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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술한 관리 체계에 '에코백스' 비상

야생동물 밀수 158건·유기동물 1,500마리 돌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야생동물 밀수와 무책임한 유기가 국가 생태계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관세청과 국립생태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야생동물 밀수입 단속은 총 158건에 달했다.

 

밀수 적발 건수는 2020년 8건에서 2023년 45건으로 급증한 뒤 매년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밀수입된 야생동물이 가정 내 사육 포기로 유기되거나 유실되면서 국립생태원에 인계된 개체수만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524마리에 이른다. 이 중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 동물은 1,431마리, CITES 외 동물은 157마리로 집계됐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밀수 조직의 불법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월 검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해 전국 주택가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으며, 이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여주 샴악어 발견 사건'과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에서도 지난 7월 한국인 2명이 홍콩국제공항에서 거북과 도마뱀 등 멸종위기종 44마리를 밀수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후 관리 체계는 허술하기만 하다. 관세청은 밀수 단속 '적발 건수'만 통계로 관리할 뿐, 적발 당시 동물의 건강 상태나 조치 사항, 인계 시 상태 등에 대한 이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밀수 개체들이 방치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 예산은 2021년 42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49억 9,500만 원까지 늘었으나, 급증하는 외래종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해철 의원은 "야생동물 밀수와 유기는 동물복지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외래종 관리 정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하고, 관세청·기후부·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마약 밀수 수준의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수 차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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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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