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컸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해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재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데이터 판단에 약 2주가 소요될 경우 이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사전 등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